'234억 조합비 사기' 2심도 징역 23년 중형

입력 2023-10-10 18:20   수정 2023-10-11 00:30

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

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(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)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·횡령·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(60)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.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.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(80)는 징역 7년,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씨(61)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

류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에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았다. 실제 토지사용권원(토지사용동의)이 확보된 토지는 20~30%에 불과했지만, 이들은 “2021년이면 60~80%를 확보할 수 있다”며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원을 받아냈다.

재판부는 “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”며 “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%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”고 지적했다.

1심 재판부는 이들이 2016~2019년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조합 가입 계약금 등 206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류씨에게 징역 30년, 이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. 2심은 이보다 많은 461명으로부터 234억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. 다만 류씨가 광고비 7억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(업무상 횡령)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었다.

박시온 기자 ushire908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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